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간이 부과제척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간, 기타의 경우에는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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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