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는 강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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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없는 강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한달에 4번
일급 120,000원의 강의를 일정기간 (7개월정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 중 어떤식으로 세무처리하여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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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두가지 경우 모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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