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잉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잉여금에 대하여는 사회
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
하나, 동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중 장기요양
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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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