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잉여금 전출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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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자치구에서 설립하여 법인위탁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입니다.
수년간 운영하면서 현재 상당한 금액의 잉여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혹시 잉여금에 대하여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할 자치구에 전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용목적에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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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잉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잉여금에 대하여는 사회

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

하나, 동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중 장기요양

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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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금 뺏다가 다시 넣으라고 해서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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