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제안으로 일부 필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지정 입안제안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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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에 의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안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할지 여부는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 부합여부,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개발여건, 주변환경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그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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