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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의 법어해석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용도를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라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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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은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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