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이 연면적 400㎡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의 대상에서 400㎡ 이상은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으로 되어있고요.
단 동식물 관련시설에서 축사의 벽이 없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상경보설비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점이
1. 벽이 없는 500㎡이상의 동식물 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는 비상경보설비가 제외가 될수 있습니까? 화재위험성이 거의 없고 벽도 없어서 비상경보설비가 왜 필요하냐고 건축사쪽에서는 안들어가는게 맞지 않냐고 하고, 안넣을 법적 근거가 없고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연면적 50,000㎡이상에서 벽이 없어도 아무런 소방시설을 안넣을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비상경보설비를 넣는것이 맞는거 같은데... 어찌적용해야하는가요?
2. 벽이 있는 500㎡이상의 버섯재배사는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은 맞는지요? 벽이 있더라도 낮은 벽이 있다면 어찌되는지요.
3. 400㎡ 이상의 군시설의 차양막(사격장)의 경우(낮은 벽이 있거나, 없는 경우)는 내부에 시설이 없고, 그늘막만 있는데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인지요? 군시설 차양막의 경우는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업체쪽에서 설치가 꼭 필요하냐고 확인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2,3 의 경우 제 생각으로는 모두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혹시 아니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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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버섯재배사는 축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벽이 있는 버섯재배사는 비상경보설치 대상입니다.(벽이 있는 구조로 보는 경우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2호 가를 준용)
3.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어야 소방시설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기둥을 세워서 차양막을 설치한 것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여부를  관련부서에(국토교통부) 확인 후 소방시설 적용여부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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