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입지가 가능하나,
- 같은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80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제54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허가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