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존의 노후화된 단독주택단지를 매입하여 철거하고 그 부지(1만5천제곱미터)에 주택건설을 할 경우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 제3호의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같이 의제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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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굴착),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밖의 5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절·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하여 제3항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처리시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제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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