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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시 도지사 위임사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나 위의 경우 도지사 결정으로 가능한지
도지사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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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에서 시장,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09. 8.7일부터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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