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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행위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 90%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의 비율에 따라 설정하고 있어 상업지역만 주상복합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도 주상복합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주택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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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에서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목적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춰 초고층 개발 및 교통난 심화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내지 7에 따라 용도지역 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지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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