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3)②에 따라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토지이용계획중 30퍼센트 범위(시가화예정용지와 구분하여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책정된 경우에 산업유통형이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단계별 총량이 아닌 20년 총량 범위) 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르지만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유형과의 변경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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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