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인구배분계획시 자연적증가분 적용가능 여부

1 답변

0 투표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인구는 자연증가분과 사회적인구 증가분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인구추정을 상주인구와 주간활동인구로 나누어 설정할 경우 각 부문별 계획의 특성에 따라 상주인구 또는 주간활동인구를 사용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구배분계획에서는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를 생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권별 인구계획은 자연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을 고려하여 계획한 것이므로 자연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은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