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생활권내에서 30%, 연접생활권에서 10%의 인구조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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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에서 동일한 생활권이라함은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의 생활권은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시장, 군수가 해당 시 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생활권은 중생활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배분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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