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기관은 회계마감으로 인해 지난부분은 급여외의 수당은 소급 안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급여만 소급되고 수당은 소급제외대상인지요?

-회계마감을 하여 급여작업도 미리 끝낸다고 합니다.
즉 이럴시에 어쩔수없이 초과를 해도 줄수없다고 하는데
초과수당을 기관에서 소급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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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됩니다.

2)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조직개편이나 회계마감과는 관련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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