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됩니다.
2)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조직개편이나 회계마감과는 관련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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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