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해당 금고의 소재지에 주소, 또는 직장이 있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금고에 회원가입을 하고 출자를 한 경우 이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해당 금고에서 출자금에 대한 배당 등을 더이상 할 수 없나요?
또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안된다 알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해당 금고가 문을 닫더라도 중앙회에서 보장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자에 대한 배당이 예적금보다 조금 더 이익이 많아 들고 싶은데 몇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