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회원 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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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해당 금고의 소재지에 주소, 또는 직장이 있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금고에 회원가입을 하고 출자를 한 경우 이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해당 금고에서 출자금에 대한 배당 등을 더이상 할 수 없나요?
또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안된다 알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해당 금고가 문을 닫더라도 중앙회에서 보장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자에 대한 배당이 예적금보다 조금 더 이익이 많아 들고 싶은데 몇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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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금고의 업무구역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연탈퇴사유에 해당되며, 금고에서 회원에게 당연탈퇴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인지시점 이후의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시점 이후 2년 이내 회원이 출자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기한내 청구하지 않는 경우, 출자금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돼 반환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의 경우 금고의 자본금으로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보장하는 별도의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 02-2100-8591)
    관련법령 :
새마을금고법제9조(회원과 자본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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