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택지개발사업시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으로 지정된 지역(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8-5에 따라 공공업무시설을 외국계공관 70% 이상, 근린생활시설 30% 미만으로 복수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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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8-5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역으로 확인되오니 관련 부서의 의견 또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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