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8-5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역으로 확인되오니 관련 부서의 의견 또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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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