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의 적격심사시 발주기관에 따라 모든 공종에 대하여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공종(조경)에 대해서는 시공경험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바, 발주기관에 따라 이러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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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업자의 공사실적,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공시하는 것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수행능력과는 내용・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귀 질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 또는 조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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