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합병된 기업의 이행실적인정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합병전의 실적은 인정 안되는건지?

2. 합병전의 실적도 함께 인정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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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시설공사의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은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라  건설공사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고,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법인)의 실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양도양수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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