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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자본금을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바, 건설업과 제조ㆍ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제조ㆍ판매업의 재고자산도 건설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
판매업
행정기관
영업정지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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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업과 제조․판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이 비건설업(제조․판매업)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설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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