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질자본금 진단요령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질자본금 진단요령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지는것인지요? 그리고 없어진다면 법적요건상의 확인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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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실질자본금 진단제도는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방판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자본금에서 자본잠식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을 더한 금액이 5억원 이상임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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