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바, 건설업과 제조ㆍ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제조ㆍ판매업의 재고자산도 건설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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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업과 제조․판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이 비건설업(제조․판매업)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설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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