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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주차장조례 개정(2010.1.15)으로 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대수(1세대당 1대 ⇒ 0.5대)가 완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준공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다가구주택
택지개발사업
택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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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준공일로부터 5년(330만제곱미터이상은 2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되, 같은 지침 제35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등 제36조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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