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멸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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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임대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및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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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2005.9.16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의무 기간은 5년임(과거에는 3년). 임대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되는 것이며,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과거 멸실된 주택과 연속성이 없음.

ㅇ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및 매각제한,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공공주택팀-333, 2005.9.27)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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