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건설을 하면서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 정비계획 용적률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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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상 용적률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고시된 건축가능 용적률을 말하며 동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종전 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분을 포함하여 산정된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에 따른 용적률 완화 분을 제외한 용적률을 개정 규정의 적용을 위한 정비계획상 용적률로 보는 것으로 2009.6.22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에게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달 한 바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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