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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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되는 것이며,
재개발 또는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과거 멸실된 주택과는 연속성이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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