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가짜석유 판매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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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판매한다고 의심되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1588-5166)하면 됩니다.   ㅇ 신고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해당 주유소의 석유를 품질검사하고 가짜석유로 확인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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