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의 비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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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본청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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