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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가짜석유 판매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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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가짜석유 판매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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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ㅇ 주
유소가 가짜석유를 판매한다고 의심되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1588-5166)하면 됩니다.
ㅇ 신고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해당 주유소의 석유를 품질검사하고 가짜석유로 확인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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