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일반과세자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귀하께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신규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귀하께서 2011.7월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2011.8월1일자로 일반으로 전환되고 이경우 6월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여야 되며 7월 한달간의 간이과세실적 신고기한은 2011.8.25일이 됩니다.
4. 위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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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기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