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년 0월 00일 ㅇㅇ택배 ㅇㅇ영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입차주를 거느리는 택배영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였어야 했는데, 세무상식의 무지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게 되었으므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정정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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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고객님은 ㅇㅇ택배 ㅇㅇ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각 택배 지입차주에게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점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일반과세자로 정정 요구한 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15일이 채 안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님의 고충내용이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여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소급 정정하는 등 즉시 직권시정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객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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