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제4조에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발주청이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한 사유 및 기술사용협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용료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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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