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사용료 지불 적용시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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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설계되어 2006년 하반기 시공예정인 공사의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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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제5조에「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기술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공사계약일로 보아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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