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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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근무하엿으며 (12-1시 점심시간)
월 9ㅡ6시
화 3시30분-6시
수 9ㅡ6시
목 12ㅡ6시
금 9시-2시 30분 근무시간입니다.

이전에 한달만근을 하고 풀근무를 하는경우에는 1백만원을 받앗구요
이번달부터 근무시간이 조정되면서 시급5000원으로 시간을 계산하여 적용해야하는데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124.9시간이 나오는데 맞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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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임금산정방식을 시급제로 정한 경우 일한시간에 대한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시급단가로 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또는 유산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며,  단시간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자부터 주휴유급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ex) 시급 단가 5,000원, 근로시간은(월 8시간 + 화 2.5시간 + 수 8시간 + 목 5시간 + 금 4.5시간 =28시간)
시급제로 정한 경우이므로 임금은 근로한 각 날의 근로시간* 시급단가+ 1주일단위로 주휴유급휴일수당을 더해주시면 됨.
- 주휴수당은 해당요일별 근로시간을 정한경우 28시간/5일=5.6시간으로 5.6시간*시급단가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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