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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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포함)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무시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 그리고 같은 규정 제2조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운영할 수 있는 점심시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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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9.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이며,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점심시간제외)을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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