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자인 내부자는 법인의 내부자,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를 말합니다.
준내부자는 전통적 의미의 내부자는 아니더라도 당해 법인과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규제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정보수령자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를 말합니다. 내부자,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1) 내부자(Insider) : 정통적 의미의 내부자
① 상장법인* (계열회사를 포함) 및 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
② 그 법인의 주요주주
③ 이들중 법인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자본시장법]에서는 6개월내 상장하는 법인도 포함.
(2) 준내부자(Quasi-Insider)
① 해당 법인에 대하여 허가·인가·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는 자
②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자
③ ①,②가 개인인 경우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및 대리인
④ 이들 중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정보수령자(Tippee)
법인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수령한자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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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