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계자(내부자)로부터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정보수령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보수령자도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보수령자가 그 중요정보가 공표되기까지 특정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다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정보수령자)는 원칙적으로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하게 한 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가담한 경우(오히려 2차 정보수령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2차 정보수령자를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차 정보수령자에서 더 나아가 3차․4차 정보수령자 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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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