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가 종전 증권거래법과 비교할 때 바뀐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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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일원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기본 전제하에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출현에

대비하고 공개매수 등 기업경영권과 관련해서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자 및 규제대상증권의 범위 확대, 대량취득 ㆍ 처분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제재상한선 상향 조정 등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자의 범위에『증권거래법』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을 내부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자본시장법』은 ① 계열회사 임직원, 주요주주 ②  당해 법인과 계약

체결을 하기 전 교섭중인 자 ③ 주요주주나 준내부자의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직원 및 대리인도

새롭게 내부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규제대상증권과 관련해서도 『증권거래법』과 달리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법인과 관련한 증권을 기초자산ㄴ으로 하는 신종증권 등을 포함하여 '특정증권등'으로 그 규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개매수와 관련해서는 공개매수자의 계열회사 등을 규제대상자의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지배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식의 대량취득 ㆍ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공개매수에 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증권범위를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대상과 동일하게 확대하되, 미공개 정보 이용 개연성이 낮은 직원은 제외하여 대상 직원을 공시,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등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내부자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하여 벌금 상한선을 상향조정(2천만원 →5억원, 5백만→3천만원)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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