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 내부자거래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1 답변

0 투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해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또는 법인의 경리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실적 악화 등을 알게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담당하는 직무는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 없이 법인의 중요한 정보를 내부자 등으로부터 알게 된 경우에는 정보수령자로서 규제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정보를 입수한 경우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우연히 음식점 옆 테이블에서 하는 말을 듣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회사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추정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임직원 등 내부자들은 사실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할 당시에 회사에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미공개정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회사의 주식 등 특정증권을 거래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