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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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1.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복무기간등 별도 인정기간 제외)이내에
승선공인을 받지 아니한 선원수첩
- 신규 선원수첩 교부시와 동일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교부한 경우의 종전의 선원수첩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055)249-0354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54)
    관련법령 :
선원법 제45조의3 (船員手帖의 失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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