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전화통화코자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신 관계로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모친이 처하신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코자 하는 해고처분을 하였다면 상기 법령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불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해고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시킨 경우도 인정 불가
※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질병,부상,임금체불 등)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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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