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42조의 작업환경측정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도급사가 보건관리대행을 별도로 하는지 여부 및 비용부담 문제 등과 별론으로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무는 도급사업주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 올해까지는 원.하도급 근로자를 합산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제조업 등에 상기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2014.01.01.부터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업종 및 규모에 상관없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사의 안전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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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