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을 하고자 준비중입니다.
관광사업의 형태는 내국인중 해외여행을 자유여행으로 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외호텔을 대신 예약해주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외호텔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연 사업자등록은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할 시군구청에 관광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사의 경우 관광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순 해외소재 호텔 예약 대행만을 하는 경우는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잘 알수 없어 질의합니다.
만약, 관광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자본금 규모, 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 형태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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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여행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교통, 숙박시설 포함),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동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호텔 예약 대행도 여행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여행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4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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