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되므로, 입찰참가자격은 조합에서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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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