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허가면적이 440.12㎡이였으나 설계변경으로 499.45㎡로 변경된 경우 시공자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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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최초에는 기준 연면적 이내였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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