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기적 신고시에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객관적, 구체적,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주기적 신고기간 직전연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자본금 확보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재무제표
- 공인회계기관(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기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에서 작성한 자산평가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자산평가서
이 경우 자산평가의 기준일은 관할관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경우라면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말일 기준으로 함.
- 이외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당해 서류로 인정하는 서류 및 각종 증빙자료
자본금 확보와 관련하여 인정 가능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관할관청에서 검토 처리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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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