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증명하는 서류도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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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운전자금의 구체적인 의미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해 운수사업용 차량의 평가액, 사업자 명의의 사무실, 차고지 임차보증금 등은 사업자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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