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시점에 관한 사항 ?

1 답변

0 투표
☞ 자본금(자산평가액) 확인에 필요한 근거서류의 발급시점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주기적 신고 기간내에 발급된 서류는 근거서류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